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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 적용 대상·자격·위탁 방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대상과 선임 방법

창리정보통신 고객사 점검 현장

연면적 5,000㎡ 이상의 일정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일부 학교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연면적에 따라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기존 건축물이 시행 대상에 포함돼 있어 

건물주와 시설관리·총무 담당자는 건물 규모와 필요한 관리자 자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상인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나뉩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

제도 적용 시기

2026년 9월 기준

30,000㎡ 이상2025년 7월 19일적용 중
10,000㎡ 이상~30,000㎡ 미만2026년 7월 19일적용 중 /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
5,000㎡ 이상~10,000㎡ 미만2027년 7월 19일단계적 적용 전

특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기존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에 따라 해당 구간의 과태료 부과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돼 있지만,

이는 제도 적용 자체가 연기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되는 일부 학교시설은 제외 대상이므로 건축물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필요한 관리자 자격이 다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를 단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해당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필요한 기술자 등급

60,000㎡ 이상특급기술자
30,000㎡ 이상~60,000㎡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15,000㎡ 이상~30,000㎡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5,000㎡ 이상~15,000㎡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위 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른 정리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제도의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연면적 기준과

필요한 관리자 기술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의 단계적 적용에서는 1만㎡가 중요한 구간이지만,

관리자 자격에서는 1만5천㎡가 초급과 중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여부와 관리자 등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창리정보통신 고객사 점검 안내 현장

내부에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가 없다면 반드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직접 선임

전문업체 위탁

관리 방식내부 자격자 선임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자격요건건물 규모에 맞는 기술등급 및 교육 필요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확인
점검·기록내부에서 관리계약 범위에 따라 위탁 수행
적합한 환경내부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조직관련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조직

위탁 방식으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대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선임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리정보통신에 문의 주시면 적용 대상과 필요한 관리자 등급, 유지보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에서는 무엇을 점검할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장비만 확인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점검 대상에는 통신 케이블과 배관, 단자함, 전화·방송설비, 네트워크를 비롯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출입통제, 주차관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주체는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별도의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즉 아래의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전문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현황 파악
  •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 정기적인 상태 점검
  • 점검 결과 기록
  • 성능점검 및 기록 보존
  • 이상 설비의 보수·교체 검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체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면 단순히 네트워크나 CCTV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보다

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와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기술자격 및 인정교육 요건을 확인하고,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파악해 점검표와 관련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은 준공 당시의 도면과 현재 설치된 장비가 다르거나,

증설과 이전을 반복하면서 통신·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류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창리정보통신은 1988년 설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11340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격과 인정교육 요건을 바탕으로

건축물 규모와 설치된 설비 현황을 확인해 필요한 관리 범위를 안내합니다.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현재 정보통신설비 구성에 따라

필요한 관리자 등급과 관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리정보통신은 기업의 IT 인프라 전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통합유지보수 전문기업 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리정보통신으로 문의주세요.

현장 실사, 취약점 분석, 관리 정책 수립, 정기 점검 수행, 점검 레포트 발행까지

전담 매니저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FAQ

연면적 1만㎡ 건물은 지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기존 건축물이라면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구간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의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돼 있으므로

‘과태료 유예’와 ‘제도 시행’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내부 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법하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부에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경우 위탁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같은 업무인가요?

서로 관련돼 있지만 동일한 점검은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는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는 관리 업무이고,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본문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행정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임·신고 시 최신 기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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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항상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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